판례번호420842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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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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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출처
대법원 4208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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