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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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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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4207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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