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8.14 선고

판례번호420556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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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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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4205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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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55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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