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0290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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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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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는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은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대법원 4202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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