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19060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마트 또는 시네마는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장의 고객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고객과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 직원 휴게실, 직원 식당, 주차장 등 공용 장소와 설비의 이용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법인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안전·청소 등 용역계약, 전기·수도요금 등을 마트 사업장 또는 원고 법인 명의로 일괄 계약 및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지점 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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