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91.03.27 선고

판례번호119098

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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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부가 처의 간통고소에 따라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인 부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피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그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는 등 이중생활을 하는 동안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하여 오다가 이혼 및 위자료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어 피청구인 등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피청구인이 구속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이혼관계는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 및 간통고소의 제기에 따라 피청구인이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름으로써 결정적으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파탄의 책임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에 있음은 명백하나, 혼인관계의 청산을 간통죄에 대한 고소제기 내지 소추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고소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된 이상, 그 사이에 청구인이 태도를 바꾸어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이혼심판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반심판으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새로이 종전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를 가지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그에게 이미 파탄된 종전 혼인관계의 계속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록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11909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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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098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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