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예
새벽 3시경 길이 약 14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다면 범인이 전에 위 피해자 경영의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출처
대법원 1019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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