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7.08 선고

판례번호101906

특수강도,특수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예


새벽 3시경 길이 약 14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다면 범인이 전에 위 피해자 경영의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출처 대법원 1019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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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9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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