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3.12.01 선고

판례번호418908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용승인일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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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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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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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18908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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