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18908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용승인일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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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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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4189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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