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51040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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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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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510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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