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16 선고

판례번호174855

배임(일부인정된죄명: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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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1748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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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748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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