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8.06.08 선고

판례번호321172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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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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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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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321172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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