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20768
부의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에 대한 주식 배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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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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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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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207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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