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42323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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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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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2423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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