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408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제5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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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408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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