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을 대표자로 하는 乙 마을회가 자신은 乙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丙의 아버지인 망인 丁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준공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이 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乙 마을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을 대표자로 하는 乙 마을회가 자신은 乙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丙의 아버지인 망인 丁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준공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이 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이다.
乙 마을회가 乙 마을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乙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乙 마을회의 대표자 甲이 乙 마을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 내지 법인 아닌 사단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乙 마을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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