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6.20 선고

판례번호240585

판결경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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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반하여 ㎡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판결경정 신청을 한 경우, 판결경정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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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058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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