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6.29 선고

판례번호240573

공사대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05조, 제109조, 제163조 제3호, 제16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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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주식회사가 乙 공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용역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위 용역을 공급한 甲 회사가 乙 공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액 상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공사가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공사는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임이 명백해지면 乙 공사가 甲 회사에 해당세액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이러한 보충적 해석을 전제로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청하여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해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乙 공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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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05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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