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1.12 선고

판례번호239597

권리범위확인(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특허발명의 확정을 위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출처 대법원 2395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5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1.1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