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이 乙과 乙 소유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임대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甲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丙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통고서를 보냈으나 乙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甲과 乙 사이의 원상회복약정에 관계없이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포함하여 평가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甲이 위 부동산에 두었던 비품 중에는 의료기기, 컴퓨터 등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품도 포함되어 있어 甲이 이를 회수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가치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중배상 혹은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비품 전부에 대한 가액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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