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제15조, 민법 제476조 제1항, 제2항, 제47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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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95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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