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0.27 선고

판례번호239287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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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甲 공사의 자녀 학자금 대부 관련 규정에서 甲 공사가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되 상환 시 甲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금액 또는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하였고, 乙 등이 甲 공사로부터 학자금 대부를 받으면서 체결한 대부계약에서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정하였는데, 甲 공사와 乙 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석상 퇴직한 乙 등이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복지기금을 상대로 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乙 등은 甲 공사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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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2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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