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0.27 선고

판례번호23902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2조 / [3]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 제172조(현행 제120조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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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한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현행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6조를 신설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설정한 2년의 유예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부칙 제3조 제4항에 추가하자, 인천광역시장이 위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 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반하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위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취지에 배치되어 위법하고, 위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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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0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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