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 지방세법(제8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부칙(2014. 1. 1.) 제13조 제2항(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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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하였는데,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2389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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