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2.14 선고

판례번호238917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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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 이러한 법리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승진임용이나 정년보장임용에 대하여도 재임용에 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교원이 학교법인의 위법한 승진임용거부결정 또는 정년보장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89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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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9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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