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3490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출처
대구고등법원 4234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