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헌법 제21조 제1항, 구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2항, 제100조 제1항,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항 / [2] 구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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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방법과 고려할 사항
[2]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객관성’의 의미 및 방송내용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
출처
대법원 2388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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