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1.30 선고

판례번호2387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 [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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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소득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의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2387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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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7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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