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
[2]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이 丙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뒤, 甲이 청구취지 중 재산분할 부분을 확장하여 乙과 丙 법인이 성과보수 조항에서 성과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경제적 이익가액’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약정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후 甲의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자, 丙 법인이 乙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성과보수액을 약정액의 10%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이 丙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뒤, 甲이 청구취지 중 재산분할 부분을 확장하여 乙과 丙 법인이 성과보수 조항에서 성과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경제적 이익가액’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약정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후 甲의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자, 丙 법인이 乙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법인은 위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보수의 비율 부분을 공란으로 하였다가 甲이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쌍방의 재산, 분할 비율 등 주장을 확정한 다음 성과보수에 관하여 乙과 합의하여 성과보수 조항을 추가한 점, 乙은 丙 법인에 성과보수 조항 중 산정 비율을 낮춰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丙 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乙과 카카오톡이나 전자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재판의 진행상황이나 향후 대처 전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丙 법인은 사건 수임 후 다수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서증 제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으며, 조정기일,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에도 성실히 출석하는 등 乙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대상재산 해당 여부, 분할비율 등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소송수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성과보수액을 약정액의 10%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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