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1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
출처
대법원 2382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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