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고

판례번호423842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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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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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 받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출처 수원지방법원 4238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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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842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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