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주식회사 근로자인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乙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근로자인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乙이 참석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乙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동호회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공동의 관심사를 통한 활발한 교류와 화합, 휴식 및 여가문화의 토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사내동호회를 설립하고, 활동 내역과 인원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며,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결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장려함에 따라 사내 야구단이 창단되어 사회인 야구단으로 활동하였던 점, 위 야구대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일반 금융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을 참가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금융종사자 및 기관의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개최된 사회인 야구대회로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제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지만, 甲 회사의 경우 단순 친목 도모의 차원을 넘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동종 금융 업계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위 야구대회에 참가한 점, 사내 야구단은 甲 회사를 대표하여 매년 위 야구대회 및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하였고, 甲 회사는 회사 내부에서 사보 내지 사내 방송을 통하여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사내 야구단이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이 첨부된 언론 기사를 통하여 사내 야구단의 성적을 홍보한 점, 甲 회사는 사내 야구단이 참가하는 야구대회의 경기 내용 및 집행된 예산 내역에 관한 활동보고서와 지출확인서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등 사내 야구단의 위 야구대회 참가비 외에도 평소에 사내 야구단에 회사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야구 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한 점을 종합하면, 위 야구대회는 사회통념상 甲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회의 참가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이 위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라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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