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378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머지 일부를 乙에게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乙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br />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총 66회에 걸쳐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4,903,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4,028,000,000원 중 피고인에게 1,645,605,000원, 乙에게 2,382,395,000원의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다. <br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금채권의 귀속관계, 피고인의 부정대출 범행의 시기와 액수, 대출금이 乙의 계좌로 송금된 과정 및 피고인과 乙 사이의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3,230,945,000원 중 피고인 측에 반환된 848,550,000원을 제외한 2,382,395,000원은 乙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래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패재산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정한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6조 제1항에서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지위와 보유 자산,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범죄수익 은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甲 은행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더라도 변제자력이 부족한 피고인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어렵고, 乙이 사기·배임 등 범죄의 공범이 아니고 위 돈을 부패재산임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乙에게 직접 민사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 혼합재산의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도 혼합재산의 일부를 추징할 수 있으나, 여기서 乙은 혼합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패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각 조항에 따라 일부를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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