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민법 제82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증명책임]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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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의 의미 /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출처
대법원 2376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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