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6.08 선고

판례번호235459

판결경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 [2]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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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법원이 甲 공사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11,673,679원 × (32㎡/63.95㎡) × (6개월 + 19/31개월)’로 기재하고는,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38,628,633원이 아닌 2,920,70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기재하고, 주문에서 ‘乙 회사는 甲 공사에 2,920,7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자, 甲 공사가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주문과 이유에서 표시된 2,920,701원은 명백한 계산상 착오에 해당하여 그 잘못을 경정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주문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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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4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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