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6.16 선고

판례번호235445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667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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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원인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 및 그러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이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의 범위

출처 대법원 2354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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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44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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