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7.14 선고

판례번호235399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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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53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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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3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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