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7.28 선고

판례번호235359

손익정산금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 실효) 제2조 제1호, 제19조, 제24조, 제26조 /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 실효) 제2조 제1호, 제8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 실효) 제2조 제1호, 제19조, 제24조, 제2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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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들이 조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협의회를 개최하여 손익정산에 관하여는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 후 개최된 협의회에서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한 다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경우,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익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익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손익정산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준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에 따른 손익정산의 방법 /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이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손익정산’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손익정산’의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반대채권자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현금정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53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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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3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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