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2 선고

판례번호235309

손해배상(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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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나 그 후 신용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업소득을 올린 피해자 甲의 일실수입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고 당시 甲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심리하여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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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3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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