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05 선고

판례번호233005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 [3]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삭제),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8. 12. 31.)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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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한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항고심 결정 시)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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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30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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