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1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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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29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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