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부칙(2019. 12. 3.) 제1조, 제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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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 개정으로 신설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그 시행일인 2020. 12. 4. 이후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20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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