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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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정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출처
대법원 2389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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