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09.28 선고

판례번호2317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4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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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甲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甲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乙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甲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乙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예금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의 한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미국 시민권자인 甲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甲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乙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甲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乙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달리,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할 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도 국내 상속재산으로 담보되거나 국내 상속재산과 일정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3항이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도록 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그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인 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제1항)이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제3항)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되고,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상속인들은 항상 국내 상속재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비거주자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은 국내예금이 전부이며, 그 밖에 甲이 乙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국내 재산도 없는 이상, 국내예금을 상속한 甲은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예금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범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별하여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상속재산만을 한도로 승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역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인 점,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역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제약이 있게 되나, 이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문제일 따름이고,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문제와 국세 징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그와 같은 제약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한정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어,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의 한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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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3174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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