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제재판관할에서 예측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 법인인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국제재판관할권이 병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甲 중국 회사가, 乙 주식회사가 중국법에 따라 설립한 丙 중국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후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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