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대리행위임을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乙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 신축되었는데, 乙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丙 등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며 乙 회사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甲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 등을 구하자, 甲 회사가 자신이 ‘乙 회사를 대리하여 2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는데도 丙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이행지체를 사유로 한 乙 회사의 해제 표시로 丙 등의 해제 표시 전에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다투었고, 이에 대해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최고를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위 최고는 이행최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체결·이행·해제 등에 관한 행위는 분양자인 乙 회사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므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위 최고에는 甲 회사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48조에 따라 비현명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위 최고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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