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 제2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종교상의 치료행위(안수)를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눌러 전흉부 및 두정부피하출혈상을 가하고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교량,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또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11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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