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8.11.10 선고

판례번호231133

상해치사(인정된죄명: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 제2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종교상의 치료행위(안수)를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눌러 전흉부 및 두정부피하출혈상을 가하고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교량,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또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11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113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8.11.1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