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제16조, 건축법 제19조 제2항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말산업 육성법 제1조, 제2조 제6호, 제7호, 제15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2호, 제16조, 제17조 제1항, 건축법 제1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3호 (다)목, 제21호 (나)목, 제14조 제5항 제5호 (나)목, 제9호 (가)목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영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산업 육성법에 정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갖춘 신고뿐 아니라 건축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요건에 따른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285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