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수사관들이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구금과 고문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과 그 부모형제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과 함께 정신적 손해를 입은 형제들인 乙 등으로부터 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안에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甲과 乙 등 사이에서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한 사례
[1]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甲이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국가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甲이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수사관들이 체포 및 구속과정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甲을 강제연행한 후 구금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甲에게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甲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낮고, 따라서 설령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고문 기타 가혹행위 등의 위법행위와 甲의 유죄판결 및 이에 따른 복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과 그 부모형제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2]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과 함께 정신적 손해를 입은 형제들인 乙 등으로부터 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안이다.
국가배상법 제4조에서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취지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乙 등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그로 인한 유죄판결 및 복역 등을 직접 겪은 甲의 피해 회복 내지 손해배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 등을 위해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양도인들과 채권양수인의 관계, 채권양도의 목적, 국가배상법 제4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甲과 乙 등 사이에서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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