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25 선고

판례번호228495

근로기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4조의2, 제10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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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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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49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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