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3.11.19 선고

판례번호227593

이혼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남편이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처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처의 간통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간통을 한 처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2275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593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3.11.19
분야
위로 스크롤